여수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고 제2025–1호
여수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팀원 공개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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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.
2025년 6월 10일
여수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
1. 채용분야 및 인원
구 분(근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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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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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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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무 분 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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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기간 및 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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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학교밖청소년
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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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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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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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업무
-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및 자립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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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 7월 중 / 정규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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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채용방법
□ 1차 시험(서류전형), 2차 시험(면접전형)
3. 채용자격요건
공통요건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
정지되지 아니한 자
-『아동복지법』 제29조의 3,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 취업제한에
해당되지 않는 자
여수시
청소년
지원센터
(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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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“청소년 관련 분야”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
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“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”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③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, 사회복지사,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
④ 학교 밖 청소년 관련 “실무”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※자격 요건 ①, ②, ③, ④ 중 하나 이상 충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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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자격기준 상세
※ “청소년 관련 분야”란 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청소년(지도)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.
※ “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”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가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·활동·복지·보호 등에 관한 업무
나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
다.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
※ “실무”라 함은 상근한 경우를 말함
※ 2025년도 여성가족부「청소년사업 안내」 지침
※ 경력인정기준 :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에 명시된 경력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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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(팀원) 채용 자격기준 준용
4. 근무형태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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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무 형 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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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
청소년
지원센터
(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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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채용기간 : 25년 7월 중 / 정규직
나. 급여 및 근무시간 : 여성가족부 지침 및 내부 규정에 의함, 주당 40시간 근무,
센터 근무규정에 의함
※ 월~금(09:00~18:00) 주 40시간 근로하며 센터 업무에 따라 야간, 토·일요일에
근무할 수 있음
다. 업무 내용 및 근무특성
- 근무지 : 여수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실
(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,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임시별관 1층)
- 업무내용 :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및 외부사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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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채용시행 일정
가. 응시원서 접수
접수기간 : 2025. 6. 10.(화) ~ 6. 24.(화) (평일 09:00 ~ 17:00)
접 수 처 :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, 임시별관 1층 여수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(☎ 061-641-0924)
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(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나. 합격자 발표
1차 (서류전형) :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
2차 (면접)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
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
6. 제출 서류
지원신청서 1부
※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합격시 필요(허위기재 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)
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1부
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재직⋅경력증명서 각1부(근무처별 담당업무가 명시)와 보험 취득·상실 확인 서류 모두 제출(행당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)
※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만 인정함.
※ 입사 시 확인 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관련 자격증 사본 등
7. 기타 사항
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: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 제 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(meeteen2003@daum.net)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.
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제출서류 기재착오․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으로 합니다.
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.
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채용관련 및 증빙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기재 하지 않도록 합니다.
기타사항은 여수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(☎ 061-641-0924, 061-663-2000)로 문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