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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자단기청소년쉼터
시설소개
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(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), 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, 청소년 기본법 제49조(청소년 복지의 향상)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,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, 생활보호(의·식·주), 정서적지지 및 상담, 의료지원, 학업복귀,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보호시설입니다.
사업
생활보호지원
- 의식주 제공, 이미용, 위생지도, 생활지도, 초기적응 프로그램, 법적지원
의료지원
-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응급치료, 질병치료 및 의료비지원
학업지원
- 학습지도, 학교생활지도, 학교연계, 교육비지원
자립지원
- 진로상담, 직업탐색, 직업체험및경제교육, 취업연계, 자립지원금, 주거지연계
상담정서지원
청소년활동지원
- 문화체험활동, 체력증진활동, 취미활동, 캠프, 사회적응프로그램
아웃리치
대상
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만9세~만24세 까지의 여자 청소년
- 가정 및 학교 문제 등을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
- 가출로 인해 가정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
- 학교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의 청소년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청소년
- 경찰서 및 동사무소 등의 관공서에서 의뢰된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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