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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여성쉼터 시설 설립목적 
여수이주여성쉼터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, 제7조(보호시설의 설치) 및 제7조의 2(보호시설의 종류)에 의거하여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운영됩니다. 입소대상 
가정폭력 등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자로서 입소 희망자방임, 유기 등 무형의 가정폭력에도 입소가 가능하나 상담소를 통하여 사실 확인 후 입소 입소경로 및 절차 - 각기관과의 초기상담을 받고 입소가능   주요기능 
가정폭력•성폭력•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게 숙식제공개인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을 위한 심신회복프로그램상담지원: 개별상담 및 부부상담의료지원: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아동 병·의원 진료 및 의약품지원법률지원: 이혼소송절차 및 법원동행출국지원: 출국절차 수속 및 공항동행동반아동지원: 양육지도 및 생계용품지원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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